피고는 2007. 8.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단지별로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함.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시행자가 부도·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시공자가 귀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아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8535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스 담당변호사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690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 단지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07. 8. 27.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705,453,450원(1단지), 353,162, 820원(2단지), 348,652,290원(3단지)]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단지별로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당사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시공자인 소외 회사가 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