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채무확인서상 '시행자' 오기 및 약관규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 B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자이고, 소외 회사는 시공자임.
  • 피고는 2007. 8. 27.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의무 불이행 시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을 각 단지별로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시행자가 부도·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될 경우 시공자가 귀사와 약정한 내용에 따라 부담하는 아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는...

15

사건
2019가합108535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스
담당변호사 ○○○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690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3개 단지 신축사업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시공자이다. 나. 피고는 2007. 8. 27. 소외 회사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하자보수보증금[705,453,450원(1단지), 353,162, 820원(2단지), 348,652,290원(3단지)]을 지급하기로 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각 단지별로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당사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시공자인 소외 회사가 귀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0,14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