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장 리프트 추락사고, 영조물 설치·관리 하자 및 공무원 직무상 과실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83,939,227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 소유의 K기관 대공연장에서 오페라 공연 조연출로 고용되어 무대 세트 작업을 하던 중이었음.
  • K기관 무대감독인 피고 소속 공무원 0은 무대 세트 작업 중 리프트를 하강시켰고, 이로 인해 무대에 78m2 크기의 개구부가 생김.
  • 망인은 작업 중 뒷걸음질하다가 이 개구부로 6.5m 아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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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04601 손해배상(국)
원고
1. A
2.B
3. C
4.D
5. E
6.F
7. G
8. H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김천시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3. 24.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83,939,227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는 망인의 동생, 원고 D는 망인의 외할머니, 원고 E, F, G는 망인의 이모, 원고 H는 망인의 외삼촌이다. 나. 피고는 김천시 J에 있는 K기관의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산하에 사업소를 두어 위 K기관을 운영 · 관리하면서 김천시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전시, 대관, 행사등에 제공하고 있다. 다. 위 K기관 대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에서는 2018. 9. 7. 피고와 L 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M, L연합회가 주관한 'N' 오페라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다. 라. 망인은 사단법인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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