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 B에게 각 283,939,227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 E, F, G, H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6.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C는 망인의 동생, 원고 D는 망인의 외할머니, 원고 E, F, G는 망인의 이모, 원고 H는 망인의 외삼촌이다.
나. 피고는 김천시 J에 있는 K기관의 건물과 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산하에 사업소를 두어 위 K기관을 운영 · 관리하면서 김천시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전시, 대관, 행사등에 제공하고 있다.
다. 위 K기관 대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에서는 2018. 9. 7. 피고와 L 연합회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M, L연합회가 주관한 'N' 오페라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다.
라. 망인은 사단법인 M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