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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02346 손해배상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피고
B아파트재건축정비시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2008. 5. 23. 총회결의를 통하여 원고를 시공자로 선정하였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C와 피고의 당시 조합장 D은 2008. 6. 11.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대금 9,816,540,000원에 도급한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공사를 대금 9,816,540,000원 수급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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