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3

사건
2019가합101862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10. 11.
판결선고
2019. 11.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826,573원 및 그중 467,812,935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강원도 속초시 E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나. 원고는 2017. 4. 14.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객실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4. 14.부터 2017. 8. 31., 계약금액 3,7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 종기를 2017. 11. 30.로 최종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4. D, C과 이 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