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826,573원 및 그중 467,812,935원에 대하여 2019.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D로부터 강원도 속초시 E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이하 위 각 회사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나. 원고는 2017. 4. 14.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객실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7. 4. 14.부터 2017. 8. 31., 계약금액 3,74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기간 종기를 2017. 11. 30.로 최종 변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4. D, C과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