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낙상 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요양원 대표)의 피고(망인의 자녀)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13,740,395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G생 여성, 치매 5등급)은 2017. 8. 11.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함.
  • 2018. 7. 27. 12:00경 망인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여 이동 중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이 사건 사고) 발생함.
  •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대퇴골 골절 진단을 받고 F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음.
  • 망인은 여러 병원을 거쳐 치료를 받던 중 2018.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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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합10127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1. 4. 2.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1. 망 C가 2018. 7. 27. 남양주시 D 소재 E센터에서 보행 중 주저앉은 사고 및 2018. 11. 27. F병원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3,740,39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망 C가 2018. 7. 27. 남양주시 D 소재 E센터에서 보행 중 주저앉은 사고 및 2018. 11. 27. F병원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E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G생 여성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었는데(장기요양등급 5등급), 2017. 8. 11.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8. 7. 27. 12:00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여 장소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에 망인은 2018. 7. 27.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대퇴골 골절 등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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