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망 C가 2018. 7. 27. 남양주시 D 소재 E센터에서 보행 중 주저앉은 사고 및 2018. 11. 27. F병원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3,740,395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망 C가 2018. 7. 27. 남양주시 D 소재 E센터에서 보행 중 주저앉은 사고 및 2018. 11. 27. F병원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E센터'(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G생 여성으로 치매 등을 앓고 있었는데(장기요양등급 5등급), 2017. 8. 11.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다. 망인은 2018. 7. 27. 12:00경 이 사건 요양원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여 장소를 이동하던 중 바닥에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라. 이에 망인은 2018. 7. 27. H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대퇴골 골절 등의 진지금 가입하고 5,349,80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