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993,381원,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45,49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9. 4. 3. 1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원고 소유의 택시 차량(운전자 D)이 차선 변경 중 피고 B 운전의 차량(동승자 피고 C)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들은 이 사고로 각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 상해를 입...

사건
2019가단9518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1. B
2. C
소송대리인 B
변론종결
2019. 9. 18.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피고들과 D 운전의 E 택시 차량 사이에 2019. 4. 3. 1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993,381원,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45,49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과 D 운전의 E 택시 차량 사이에 2019. 4. 3. 1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소유자로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H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D은 2019. 4. 3. 11:50경 원고 소유의 E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를 신정역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다가 1차로로 주행 중인 피고 B이 운전하는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