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과 D 운전의 E 택시 차량 사이에 2019. 4. 3. 1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993,381원,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845,490원을 각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과 D 운전의 E 택시 차량 사이에 2019. 4. 3. 11:5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노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D 운전의 E 택시 차량의 소유자로 여객자동차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H 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이다.
나. 교통사고 발생 경위
D은 2019. 4. 3. 11:50경 원고 소유의 E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를 신정역 쪽에서 목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주행 중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차로를 1차로로 변경하다가 1차로로 주행 중인 피고 B이 운전하는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