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의 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위 보증금 중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117,000,000원은 2016. 12. 28.에 피고가 원고의 계좌(계좌번호 신한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16. 11. 29. 13,000,000원, 2016.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