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

결과 요약

  •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원,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6. 11. 29. 계약금 1천 3백만원, 2016. 12. 28. 잔금 3천 7백만원 및 8천만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보증금 1억 3천만원을 영수하였다는 영수증을 교부받음.
  •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2019. 1. 31. 임차권등기명령을...

사건
2019가단4254 전세권설정 말소
원고
A
법정대리인 후견인 B
피고
C
변론종결
2019. 10. 25.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피고의 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서울 강서구 D아파트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위 보증금 중 계약금 13,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117,000,000원은 2016. 12. 28.에 피고가 원고의 계좌(계좌번호 신한은행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2016. 11. 29. 13,000,000원, 2016.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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