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계약 해지 후 잔존 채무 및 규정손해금의 과다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 해지 후, 리스이용자와 연대보증인은 리스회사에 잔존 채무 및 규정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리스계약상 규정손해금이 미회수 원금의 110%로 정해진 것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임.
  • 원고는 2016. 11. 10. 피고 C와 벤츠 E-CLASS 220d 차량에 대한 자동차리스계약(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음.
  • 피고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 피고 C는 이 사건 리스계...

사건
2019가단269082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1. 주식회사 C
2.D
변론종결
2020. 4. 21.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8,568원 및 그중 7,095,216원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변경된 청구취지에는 연대채무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이는 착오에 의한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벤츠 E-CLASS 220d 차량(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원가 69,342,720원, 월 리스료 1,132,640원, 연체이율 25%(규정손해금: 미회수 원금의 110%),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증금 및 선수금으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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