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68,568원 및 그중 7,095,216원에 대하여 2020.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변경된 청구취지에는 연대채무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소장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에 비추어 이는 착오에 의한 단순 누락으로 보인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벤츠 E-CLASS 220d 차량(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취득원가 69,342,720원, 월 리스료 1,132,640원, 연체이율 25%(규정손해금: 미회수 원금의 110%),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리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증금 및 선수금으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