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8,03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766,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01. 9. 28.경 원고와 기업운전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B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는 2003. 3. 18. 중소기업은행에 24,994,849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07. 8. 13. B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차10996호로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9.3.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14.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65,231,318원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