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981,963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D는 2018. 8. 21.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E 신축공사의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대금 2,39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9. 7. 19. 피고와 사이에서 위 공사대금을 2,489,3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95,8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다. 주식회사 D는 2019. 7.22.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9타채11007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2,981,963원의의 압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