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 양도, 상계, 압류 경합 시 집행공탁에 따른 추심금 채권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D는 피고로부터 신축공사 하도급을 받아 시공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 195,800,000원(이 사건 공사대금)이 남음.
  •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2,981,963원에 대해 추심명령을 받아 2019. 7. 29. 피고에게 송달됨.
  •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전인 2019. 4. 23.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132,770,000원을 주식회사 F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9. 4. 25. 통지를 받음. 피고는 주식회사 F에 양도된...

사건
2019가단246157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1. 14.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2,981,963원 및 이에 대한 2019. 7.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주식회사 D는 2018. 8. 21. 피고로부터 서울 금천구 E 신축공사의 토공 및 흙막이 공사를 대금 2,398,000,000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9. 7. 19. 피고와 사이에서 위 공사대금을 2,489,300,000원으로 정산하였고,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195,8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이다. 주식회사 D는 2019. 7.22. 위 공사를 완공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9타채11007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92,981,963원의의 압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명령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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