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의사들을 고용하여 F요양병원을 개설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의료영업을 함.
이 사건 병원은 2009. 4. 24.부터 2013. 5. 21.까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원고(건강보험공단)로부터 요양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 34,564,980원을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39487 부당이득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9. 10. 15.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56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4,564,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소장부본 송달일은 소장부본 최종송달일로 본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C으로 하여금 2004. 7. 1.부터 2005. 5. 1.까지, 의사 D로 하여금 2005. 5. 2.부터 2007. 2. 21.까지, 의사 E로 하여금 2007. 2. 22.부터 2013. 6.까지 원장이 되어 F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게 한 후, 실질적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여 위 의사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의료영업을 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