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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가단228449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89. 2. 17. 접수 제123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8.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1978년경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D, 피고 C은 1988. 9.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5,6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000만 원 1988. 9. 25. 지급, 잔금 2,100만 원 1988. 10. 10. 지급), 월세금은 잔금 시에 공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별지 2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 명의에서 1989. 2. 17. 매매(1989. 1. 10.)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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