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1989. 2. 17. 접수 제123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88. 9.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1978년경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 D, 피고 C은 1988. 9. 1.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5,600만 원(계약금 500만 원 계약 시 지급, 중도금 3,000만 원 1988. 9. 25. 지급, 잔금 2,100만 원 1988. 10. 10. 지급), 월세금은 잔금 시에 공제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별지 2 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C 명의에서 1989. 2. 17. 매매(1989. 1. 10.)를 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