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627,3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도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4. 7.경 피고 회사와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8. 5. 18.경부터 2018. 9. 14.경까지 철강재를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거래관계로 인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거래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물품 인수와 동시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약정에 의해 다음 달 말일 이내에 정산 지급할 수도 있으며, 만일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