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55,924원 및 그중 55,044,815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8. 29.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E'이라 한다)에 7,96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4.5%, 지연손해금율 연 24%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준 사실, 피고는 E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E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 변제를 2회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2018. 10. 11. E과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통지한 사실, 2019. 9. 18. 기준 이 사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