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도매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2.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8.과 2013. 4. 2.에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6,000만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2013. 1. 22.자 1,400만 원은 대여한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