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400만 원과 부당이득금 3,000만 원을 합한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도매사업자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2. 1,400만 원, 2013. 2. 28.과 2013. 4. 2. 각 3,000만 원씩 총 7,40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7,4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함.
  • 원고는 2013. 6. 26. 법률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2013. 1. 22...

사건
2019가단208483 투자금 반환 청구 등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 12. 19.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그 중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4. 2.부터 2019.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도매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 22.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2. 28.과 2013. 4. 2.에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6,000만원 중 3,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 중 2013. 1. 22.자 1,400만 원은 대여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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