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9,844,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냉동, 냉장, 조립 탑차 제작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임.
  • 원고는 2016. 1. 11.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함.
  • 원고는 2016. 1. 20. 20:00경 피고의 판넬작업장 내에서 알루미늄판과 우레탄폼을 붙이는 작업을 마치고 대형 롤러에 묻은 본드를 제거하기 위해 신나를 묻힌 뒤 걸레로 작동 중인 기계의 롤러를 닦다가 왼쪽 팔이 롤러 ...

사건
2019가단202645 손해배상(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비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2.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2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8,489,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냉동, 냉장, 조립 탑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6. 1. 11.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 20. 20:00경 피고의 판넬작업장 내에서 알루미늄판과 우레탄폼을 붙이는 작업을 마치고 대형 롤러에 묻은 본드를 제거하기 위해 신나를 묻힌 뒤 걸레로 작동 중인 기계의 롤러를 닦다가 왼쪽 손에 끼고 있던 장갑과 함께 왼쪽 팔이 롤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압궤창 및 부분절단(좌액와부, 상박, 주관절, 전완부, 수부, 수지), 상지전체의 광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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