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44,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202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8,489,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냉동, 냉장, 조립 탑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6. 1. 11.경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 20. 20:00경 피고의 판넬작업장 내에서 알루미늄판과 우레탄폼을 붙이는 작업을 마치고 대형 롤러에 묻은 본드를 제거하기 위해 신나를 묻힌 뒤 걸레로 작동 중인 기계의 롤러를 닦다가 왼쪽 손에 끼고 있던 장갑과 함께 왼쪽 팔이 롤러 사이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증압궤창 및 부분절단(좌액와부, 상박, 주관절, 전완부, 수부, 수지), 상지전체의 광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