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3,85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원고가 1/4, 피고가 3/4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6. 8. 4. C과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6. 8. 5.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옹벽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음.
  • 원고는 2016. 8. 9.부터 2017. 1. 초순경까지 하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이행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옹벽공사 인건비 330만 원, 장비대 40만 원, C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받...

사건
2019가단12439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20. 4. 22.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4.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목공사, 가설재 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5.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중 옹벽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9.부터 같은 해 2017. 1. 초순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콘크리트공사와 옹벽공사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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