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17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4. C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D 지상 건물 신축공사 중 옹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목공사, 가설재 설치 및 해체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5.경 피고로부터 위 공사중 옹벽공사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9.부터 같은 해 2017. 1. 초순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위 콘크리트공사와 옹벽공사를 이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