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사기 미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사기 미수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80,093,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D 주식회사에 대한 지급명령을 확정받고, D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에서 D 주식회사가 원고의 차용금 채무 일부를 면제한 사실이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됨.
  • 피고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무 면제 사실...

사건
2019가단11535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B
변론종결
2019. 11. 21.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93,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924,76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3,400,000,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5. 이 법원 2013차14762호로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457,938,100원에 대하여 2013. 11. 18. 이 법원 2013타채232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2792호로 위 추심금 3,457,93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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