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93,6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7.부터 2019. 1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924,76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3,400,000,000원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5. 이 법원 2013차14762호로 그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피고 회사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 중 3,457,938,100원에 대하여 2013. 11. 18. 이 법원 2013타채2323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102792호로 위 추심금 3,457,938,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