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노985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파기(자판), 벌금 10,000,000원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 및 사고 후 미조치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음주측정 거부)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
  •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사고 장소로부터 불과 20m 떨어진 아파트 주차장 입구로 이동하였음.
  • 피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가 본인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차량이나 도로 상황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

2

사건
2018노9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은주(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진○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로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창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추격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대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창출 내지 증대되었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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