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자체로는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창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추격가능성이 있음에도 상대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창출 내지 증대되었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