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항소심 판결: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자 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 관리자임.
  • 2017. 10. 14. 13:40경 위 공사현장 7층에서 피해자 E(35세)에게 호이스트를 이용한 유로폼 인양 및 거푸집 작업을 지시함....

2

사건
2018노382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혜원(기소), 박재평(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 내용으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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