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다. 그러나 피고인은 커피숍, 호프 등에 손님으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다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방법으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