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 누범기간 중 동종범죄 반복,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커피숍, 호프 등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품을 훔치는 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름.
  • 피고인은 사기죄, 절도죄 등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징역형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선고한 징역 2...

1

사건
2018노2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절도, 사 기[일부 인정된 죄명 :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우기열, 문호섭, 이라영(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번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작다. 그러나 피고인은 커피숍, 호프 등에 손님으로 들어가 기회를 엿보다가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방법으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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