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원심 파기 후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용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 피고인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음.
  •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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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건
2018노258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한문혁(기소), 조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3.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회 회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는 그 명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편취한 돈 대부분은 실제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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