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 본문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이 그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