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특정 종교 단체의 이단 판정, 개역성경에 대한 설교 내용, 이단성 조사 경위, 그리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 인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판단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1

사건
2018노1596 위증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기환(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20. 1.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 C가 D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이단판정을 받은 것인지 여부, 2 피고인이 2014. 11. 16.경 개역성경에 대해 마귀가 변개한 말씀이 들어 있는 부패한 성경이라고 설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B가 목사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단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여부, 4 피고인은 B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D 성경 유일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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