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 C가 D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해서 이단판정을 받은 것인지 여부, 2 피고인이 2014. 11. 16.경 개역성경에 대해 마귀가 변개한 말씀이 들어 있는 부패한 성경이라고 설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 B가 목사들을 사주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단성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여부, 4 피고인은 B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D 성경 유일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