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1]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F이 피고인 모르게 술잔에 메트암페타민을 탔을 가능성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증거의 요지 하단에서 자세한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