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심이 이미 그 판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