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284,8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8,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2. 23. 충남 대안군 E 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직진하던 중좌 회전 신호 직전의 황색 신호에 출발한 피고 차량과 교차로 안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4. 6. 보험금으로 신호등 파손 복구비용 9,492,100원, 볼라드 복구비용 22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