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86,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29,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12. 23:43경 구리시 F아파트의 건너편 도로상에서 원고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차량이 대로의 3차로에 주차를 한 상태여서 원고차량은 크게 우회전을 하여 대로의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이륜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9. 피해 이륜차량의 수리비로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