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차량과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 불법주차 차량의 보험자는 원고에게 보험금의 20%에 해당하는 3,486,31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8. 1. 12. 23:43경, 원고차량(C 주식회사 소유 D 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 중, 대로 3차로에 주차된 피고차량(E 차량)으로 인해 크게 우회전하다 대로 2차로 직진 중이던 이륜차량과 충돌함.
  • 원고는 피해 이륜차량 수리비 988,150원, 운전자 치료비 16,443,410원 등 총 17,431,5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주차 차량의 사고 기여도 및 과...

1

사건
2018나69576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86,3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29,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 12. 23:43경 구리시 F아파트의 건너편 도로상에서 원고차량이 소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차량이 대로의 3차로에 주차를 한 상태여서 원고차량은 크게 우회전을 하여 대로의 2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데 당시 대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이륜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19. 피해 이륜차량의 수리비로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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