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6.부 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남편이고, D은 C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언니이며, 피고는 D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2. 12.부터 2016. 3. 14.까지 9차례에 걸쳐 D이 사용하는 피고의 하나은행 계좌로 합계 214,382,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D은 원고를 기망하여 위 214,382,000원 중 2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9.경 D이 원고로부터 편취한 돈을 송금한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