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2017. 11. 22. 피고와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총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2017. 12. 3.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