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성혼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및 환급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손해배상 및 환급금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국제결혼 중개업무상 의무 위반이 없으며, 성혼 불발은 원고의 귀책사유 또는 중도 해지에 따른 것으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이며, 원고는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피고와 800만 원 상당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러시아로 출국하여 4명의 여성과 맞선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선택한 여성은 결혼을 결정하지 않아 원고는 귀국함.
  • 피고는 러시아 여성의 입국 추진 비용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450만 원을 추가 지급받...

1

사건
2018나67686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러시아 여성과의 결혼을 목적으로 2017. 11. 22. 피고와 회원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총 8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8나67686 판결 손해배상(기) 표 다. 2017. 12. 3.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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