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2,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0,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411,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레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2. 17:32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울방향 자유로 도로의 3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에 있던 다수의 차량이 정체로 서행 중이었고, 별지 사고 사진과 같이 원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위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합류를 시도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 일부가 3차로로 이미 진입한 상태였으나, 3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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