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35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35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지입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E는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로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 4. 소외 회사에 45,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이자 연 14.9%, 연체이자율 2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F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1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