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악의 없는 채권자목록 누락 시 면책결정 효력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피고의 채권에 대해, 원고가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며, 이에 따라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됨.

사실관계

  •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소외 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됨.
  • 피고는 원고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였으나, 다른 채권자의 경매로 가압류가 말소됨.
  • 원고는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면책결정을 ...

3

사건
2018나66102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6.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35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나.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차전5352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지입 및 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할부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E는 원고와 사실혼 배우자로 소외 회사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 1. 4. 소외 회사에 45,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이자 연 14.9%, 연체이자율 29%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F 건설기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가 2013.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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