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의 소의 이익 및 기판력의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전소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 제기는 소의 이익이 인정됨.
  • 피고의 전소 판결 변론종결 전 사유를 근거로 한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배척됨.
  • 피고는 원고에게 전소 판결에 따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8. 30.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외 차량 운전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위 소송(전소)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08. 6. 24.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2008. 7. 26. 확정됨.
  • 원고는 전소 판결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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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598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론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30.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자동차인 C 차량과 D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사이에 2004. 8. 30. 18:40경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소67767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8. 6. 24. "피고는 원고에게 1,6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8.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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