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8.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피보험자동차인 C 차량과 D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 사이에 2004. 8. 30. 18:40경 발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후, 소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라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소67767호로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후 2008. 6. 24. "피고는 원고에게 1,6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2008.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