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647번길에 위치한 소촌지하차도(이하 '이 사건 지하차도'라 한다)의 관리자이다.
다. 원고 차량은 2017. 7. 31. 17:44경 이 사건 지하차도를 주행하던 중 그 곳에 고여 있던 빗물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8. 1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24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