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1,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E 빌라 건축공사 중 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은 공사계약서 연대보증인 건물주란에 아들인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4,961,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