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권대리 및 민법상 보증 방식 위반 주장 기각, 연대보증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21. C 주식회사로부터 광주시 E 빌라 건축공사 중 마루공사를 공사대금 29,960,000원에 도급받음.
  • 제1심 공동피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D은 공사계약서 연대보증인 건물주란에 아들인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며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함.
  •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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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5871 제품 및 시공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텍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6.
판결선고
2020. 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61,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1. 제1심 공동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광주시 E 빌라 건축공사 중 마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9,9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나. 제1심 공동피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D은 공사계약서 연대보증인 건물주란에 아들인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원고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은 14,961,0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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