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및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C조합(현 D조합)은 1997. 9. 13. F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F의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
  • D조합은 2006. 4. 7. 피고를 상대로 연대보증 채무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6. 11. 24. 피고에게 6,04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선행 판결)이 공시송달로 선고되어 2006. 12. 19. 확정됨.
  • D조합은 2014. 11. 17. 위 대출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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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5789 양수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4. 25.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2006. 11. 15. D조합(상호 변경전 E조합)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D조합'라고 한다)는 1997. 9. 13. F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F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조합는 2006. 4. 7. 피고를 상대로 위 연대보증 채무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소10207)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11, 24. '피고는 D조합에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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