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화재보험자의 보험금 대위 청구 사건: 손해액 산정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임차인)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 24,534,428원 중 5,000,000원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대전시 동구 D 소재 E빌딩 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임.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이 사건 점포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F'을 운영하던 자임.
  • 2017. 8. 28. 06:1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하던 제단 촛불의 불씨 관리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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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5567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인
담당변호사 ○○○, ○○○,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11. 28.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34,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87.32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2017. 8. 28. 06:1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하던 제단 촛불의 불씨 관리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제단 주변의 물건들과 바닥(면적 약 2m2)이 일부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그을음 피해 면적은 170m2 정도이고, 이 사건 점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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