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4,534,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빌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187.32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C으로부터 임차하여 'F'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다. 2017. 8. 28. 06:15경 이 사건 점포에서 사용하던 제단 촛불의 불씨 관리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위 제단 주변의 물건들과 바닥(면적 약 2m2)이 일부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그을음 피해 면적은 170m2 정도이고, 이 사건 점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