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어학원 운영 자금 정산 및 영업 방해 손해배상 청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당심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영업 방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본소청구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어학원을 운영하며 피고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어학원 사업자금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50,667,558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의 딸 N가 피고의 카드론 변제를 위해 2,509,477원을 D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P에서 약...

1

사건
2018나65291(본소) 대여금
2018나65307(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5.
판결선고
2020. 1. 30.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영업 방해 불법행위(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어학원 강사들의 동반 퇴직을 유도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870,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취지를 정리함으로써 청구취지도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는 원고가 원래 본소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총 69,369,035원이나, 피고의 상계 항변이 58,498,132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10,870,903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위 69,369,035원의 청구에는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피고의 영업 방해 불법행위에 따른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7,418,87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870,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자금이 입금되고 있는 D 신한은행 계좌, D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가 개인적으로 50,667,558원을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의 딸 N가 피고의 카드론 변제를 위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1,87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