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원고(반소피고)가 추가한 피고(반소원고)의 영업 방해 불법행위(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고 어학원 강사들의 동반 퇴직을 유도한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870,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 제3회 변론기일에서 항소취지를 정리함으로써 청구취지도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취지는 원고가 원래 본소로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금액이 총 69,369,035원이나, 피고의 상계 항변이 58,498,132원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10,870,903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위 69,369,035원의 청구에는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피고의 영업 방해 불법행위에 따른 1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7,418,87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870,90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취지 및 항소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