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과실비율 및 구상금 산정

결과 요약

  • 원고 피보험차량과 피고 피보험차량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소외 차량 손해배상액 중 소외 차량 운전자의 과실 20%를 제외한 80%에 대해, 원고 피보험차량 80%, 피고 피보험차량 20%의 과실비율을 적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828,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2017. 10. 28. 원고 피보험차량(1차로)과 피고 피보험차량(2차로)이 용인시 수지구 E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진행 중이었음.
  • 원고 피보험차량은 2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1차로로 진행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함.
  • 피고 피보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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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63493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길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8,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1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2 원고 피보험차량은 2017. 10. 28. 13:15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였는데, 2차로 도로변으로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하여 차로의 폭이 좁은 상태라는 이유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지 않고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곧바로 우회전을 한 사실, 3 피고 피보험차량은 원고 피보험차량의 후방에서 2차로로 진행하다가 원고 피보험차량이 우회전하여 전방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원고 피보험차량과 충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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