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메르세데스-벤츠 E20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1.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인근에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같은 날 14:00경 F이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차량인 G 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과 근접한 장소에 주차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볼라드 원형 보형물과 충돌하였고, 위 보형물이 넘어져 원고 차량을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8.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 9,548,000원(= 부품대 4,611,400원 + 공 임비 2,660,000원 + 도장 1,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