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액 6,970,000원에서 기지급액 954,800원을 공제한 6,01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벤츠 E200 차량 소유자로, 2016. 6. 21. 주차 중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볼라드 원형 보형물이 넘어지며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 발생함.
  • 피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 9,548,000원과 보험 약관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 명목으로 954,800원을 지급함.
  • 원고는 시세하락 손해가 더 크다며 추가 배상을...

1

사건
2018나62971 손해배상(자)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3.
판결선고
2019. 6. 2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15,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메르세데스-벤츠 E200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6. 21.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인근에 원고 차량을 주차해 두었는데, 같은 날 14:00경 F이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차량인 G 트럭 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차량과 근접한 장소에 주차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볼라드 원형 보형물과 충돌하였고, 위 보형물이 넘어져 원고 차량을 파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8. 22. 원고 차량의 수리비 9,548,000원(= 부품대 4,611,400원 + 공 임비 2,660,000원 + 도장 1,408,6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0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