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4. 12. 혼인하였고, 2012. 9. 14.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어머니로 원고와는 사위와 장모의 관계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C가 신혼이었던 2003. 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전 소유자는 E이고,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2003.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4.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E 사이에는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중 4층(공부상 3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