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의 허위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2002. 4. 12. 혼인하여 2012. 9. 14. 이혼함.
  • 피고는 C의 어머니로 원고와는 사위와 장모 관계였음.
  • 피고는 2003. 3.경 서울 강서구 D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였고, 2003. 4.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원고와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전 소유자 E 사이에 2003. 3. 31.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중 4층(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의 1차 임대...

1

사건
2018나62766 임차보증금반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4. 12. 혼인하였고, 2012. 9. 14.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C의 어머니로 원고와는 사위와 장모의 관계였던 사람이다. 다. 피고는 원고와 C가 신혼이었던 2003. 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전 소유자는 E이고, 이 사건 다가구 주택에 관하여 2003.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3. 4. 30.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원고와 E 사이에는 이 사건 다가구 주택 중 4층(공부상 3층,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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