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원고는 이 돈을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또는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7. 11. 5,000만 원(이하 1 금원'이라 한다)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7. 14. 7,000만 원(이하 2 금원'이라 한다), 2016. 7. 20. 7,100만 원(이하 '3 금원'이라 하고, 위 각 금원을 합한 1억 9,100만 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보통의 다른 자전거보다 3배로 빠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