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사기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사기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1. E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
  • 원고는 2016. 7. 14. 7,000만 원, 2016. 7. 20. 7,1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함.
  • 원고는 위 총 1억 9,100만 원을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여부

  • 원고는 피고가 D 주식회사의 특허 기술 및 투자 시 주식가치 1...

1

사건
2018나62742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 ○○○
피고,피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다가 당심에서는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원고는 이 돈을 부당이득반환금으로 청구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또는 선택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7. 11. 5,000만 원(이하 1 금원'이라 한다)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6. 7. 14. 7,000만 원(이하 2 금원'이라 한다), 2016. 7. 20. 7,100만 원(이하 '3 금원'이라 하고, 위 각 금원을 합한 1억 9,100만 원을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피고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보통의 다른 자전거보다 3배로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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