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25. 피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7. 8. 16.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 제1심법원은 피고의 송달장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함.
  • 피고가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제1심법원은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 역시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함.
  • 피고는 2018. 6. 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실을 알게 되...

1

사건
2018나61152 공사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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