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자동차보험계약 (가족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F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의 아들 G는 2017. 6. 12. 16:52경 원고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근처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해당 구간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 구간이었는데, 피고 피보험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면서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원고 피보험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