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차로 변경 금지 구간 사고,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 과실 10%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피보험차량 운전자의 과실 10%를 인정하여 청구금액의 90%만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원고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E 차량(피고 피보험차량)에 관하여 F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7. 6. 12. 16:52경 D의 아들 G가 원고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근처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주행 중이었음.
  • 해당 구간은 차로 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 구간이었음.
  • 피고 피보험차량이 3차로에서...

1

사건
2018나60548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3.7.
판결선고
2019. 4.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5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5,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D과 자동차보험계약 (가족한정운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F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의 아들 G는 2017. 6. 12. 16:52경 원고 피보험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H 아파트 근처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해당 구간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흰색실선 구간이었는데, 피고 피보험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입하면서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원고 피보험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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