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2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별지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G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7.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89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