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교통사고 보험자대위 청구 사건에서 과실비율 및 자기부담금 공제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승용차, 피고는 D 승용차의 각 자동차보험계약 보험자임.
  • 2017. 7. 29.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고, 원고 차량이 G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891,20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비율

  •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차...

2

사건
2018나60388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3,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7,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29.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별지 사고 현장 약도와 같이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G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7. 7. 2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3,8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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