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각 기재와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