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증 목적물에 대한 제3자의 권리 존속 여부 및 무상 사용대차 관계의 유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F은 1971. 10. 16. 비영리법인인 피고를 설립하여 이사장으로 재직함.
  • 피고는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위에 1987. 7. 31. 건물을 완공하고도 F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음.
  • F은 1994. 6. 13.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종친회에 유증하고 1999. 11. 1. 사망함.
  • 2001.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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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59982 추심금
원고,피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항소인
사회복지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3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각 기재와 같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2019. 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F과 사이에 성립한 무상 사용대차 관계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왔고, 유증의 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차주로서의 피고의 권리는 수증자인 이 사건 종친회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한다. 따라서 이 사건 종친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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