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김OO에게 10,251,675원, 원고 심○○에게 10,000,000원, 원고 정OO에게 10,559,635원, 원고 진○○에게 10,00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