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인
담당변호사 ○○○
예비적 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304,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원고의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위적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대한민국'이라고만 한다)은, 예비적으로 예비적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원고에게 7,32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6. 7. 31. 18:2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고성군 E 교차로(마을길과 공사 중인 국도 F선이 만나는 삼거리)의 마을길(소로)에서 공사 중인 국도 F선 도로(대로)로 진입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있던 콘크리트 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C와 동승자인 G가 각각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2016. 10. 31. 원고 차량 파손에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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