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경미성 주장과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결과의 증명력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82,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 피고는 D 차량의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7. 11. 14. 피고 차량 운전자가 주차 후 출발 과정에서 후진 중 정차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원고 차량 수리비 271,900원과 원고 차량 운전자 치료비 210,220원을 지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에서 후진 시 후방 주시 의무...

1

사건
2018나58255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0. 4.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1. 14. 14:4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후 출발을 하려다가 앞 차량과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한 번에 출발하지 못하고, 후진 후 전진한 다음 다시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정차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12. 6.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1,900원을 지출하였고, 2017. 12. 20. 원고 차량 운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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