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7. 11. 14. 14:40경 창원시 의창구 E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차 후 출발을 하려다가 앞 차량과 피고 차량으로 인하여 한 번에 출발하지 못하고, 후진 후 전진한 다음 다시 후진하다가 바로 뒤에 정차한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원고는 2017. 12. 6. 원고 차량 수리비로 271,900원을 지출하였고, 2017. 12. 20. 원고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