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20. 선고 2018나57306 판결 물품인도청구의소

각하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대표자 자격 없는 자가 제기한 소송의 부적법 각하

결과 요약

  •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함.
  •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종중이며, 정관 제18조에 따라 특정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 원고 종중에 비치되어야 함.
  • 서울 강서구 F건물 제2층 G호는 현재 원고 종중의 사무실임.
  • 피고는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으나, 임기 만료 후 이 사건 물건을 개인적으로 영득한 채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하여 종중 재산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원고 종중의 사무실에 비치할 것...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57306 물품인도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A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6. 20.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서울 강서구 F건물 제2층 G호에 비치하라(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를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물건의 비치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원인 원고는 종중이고, 원고의 정관 제18조는 별지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이 원고 종중에 비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F건물 제2층 G호는 현재 원고 종중의 사무실이다. 피고는 원고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인데, 회장 임기 만 료후이 사건 물건을 개인적으로 영득한 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물건을 이용하여 원고 종중 재산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물건을 원고 종중의 사무실에 비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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